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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을 영상작가협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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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을 영상작가협회 소속 영상작가의 작품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음원 및 문화콘텐츠 저작권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profile_image 영상작가협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176회 작성일 15-11-09 03:38

본문

....................



◆◆◆ [음원 및 문화콘텐츠] 저작권법 ◆◆

<무료 이미지 및 이미지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은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거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무방식주의’)

무료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저작권이 없거나, 저작권자가
자유이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과 같이 무료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명시된 저작물 이용 조건을
확인한 후에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

◆ 이미지를 등록하여 배포하는 분이 어떠한 유형으로 배포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무료이미지로 배포하였다 할지라도 어떠한 곳에 무료사용가능 합니다" 라고
명확히 기록해 두지 않은 이미지를 가져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이미지로 배포한 다음 삭제해 버리고 차후
저작권 단속을 하는업체나 개인이 많습니다.절대 무료 이미지라 할지라도
함부로 사용하시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드라마,연예인 사진 및 관련한 영상물에는 저작권자가 존재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를 방송한 방송국이
사진 및 음원을 포함한 영상물은 사진작가나 연예인 소속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진과 관련한 영상물의 저작권(방송사 또는 연예기획사)자가
배포하여 제 3자를 통한 간접 홍보의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전략적 개념의
보편적 추세이고 상업 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이라면 통념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센터는 공공저작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도를 전담·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www.culture.go.kr)을
활용해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122종을 개방하고 있다.
<센터는 문화데이터를 보유한 137개 기관의 관광지·행사·축제·공연·역사 등의 정보 공유>

◆ <관련법령> 저작권법제2조 (정의)◆

<작성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우선 이미지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이용기간이 길다고 해서 처벌수위가 강해지고,
짧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이미지 사용기간이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데 있어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에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며, 형사 구제의 경우도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소추할 수 있습니다.

ㅇ그리고 사용크기와 관련하여서는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 사건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 7793 판결)에서 4㎝ × 3㎝ 의 크기로 축소해서
인터넷 검색 서비스용으로 이용한 경우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동 건의 경우 원본이미지의 1/4크기라고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어느정도 크기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위 판결문에서 판단사유로 제시한 목적,
방법, 형태, 관념, 수요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동 건의 이용이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을
받지 않는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비영리적 목적이라거나 출처표시만으로는
침해행위가 면책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형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성인의 경우에도 초범으로서 침해행위가 우발적이고
경우에는 저작권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운영 중에 있어 요건 충족 시 이에 해당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민사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저작권자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특허나 상표와는 달리 등록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침해를 주장함에 있어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저작권자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애국가를 연주하는 행위와 저작권 문제>

애국가는 고 안익태 선생께서 작곡한 개인의 음악저작물이고 저작권은
사후 50년간 보호(2015년 12.31)되며 그 권리는 유족에게 상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족을 대신하여
신탁관리하여 저작권료를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애국가가 저작권법상 저작권제한규정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인 예로서 국가기관의 각종
의전행사나 각급학교의 행사 등에서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애국가의 가사는 저작자를 알 수 없는 무명저작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저작권이 소멸하였습니다.

개인이 부르거나 또는 학교에서 애국가를 부르거나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으로서 허용됩니다.
군가,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는 상업적인 영리목적의 행사에 해당되며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급부를 받거나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공연으로 허용됩니다.

<동호회 및 카페운영자 등이 회원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판 등에 올렸을 경우 책임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 시행과 상관없이 기존에 무단으로 올렸던 저작물 등은
현행법에서도 불법인 것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동호회 및 카페운영자가 남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올린 저작물은
친히 삭제를 하셔야 하며 회원들이 무단으로 올린 저작물 등은 회원들에게
그 삭제를 요청하는 공지를 하신다면 서비스운영자로서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 해당되어 허용됩니다.]


1.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급부를 받거나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 우 비영리 목적의 공연으로 허용됩니다.

2.백화점은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 7호의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중 대형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에 해당되어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3.유흥주점 역시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 1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음,네이트, 싸이월드 .네이버 등등 기타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유료로 구입한
음원은 사이트 내에서 재생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음원사용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에서 재생되는 한 허용됩니다.

<구입한 cd을 mp3파일로 전환하는 행위와 유료로 다운 받은 mp3파일을 mp3플레이어에 <br/>담거나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행위가 불법?>

이는 불법이 아니고 자유롭게 허용 됩니다.
노래방 기능을 이용해 녹음한 mp3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료로 다운받은 파일을 MP3플레이어에서 작동시킬 수 없는 것은 아마도 판매자가
특정 기술 장치를 걸어 놓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판매자에 대하여
조치를 해제하라고 강제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기 위해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입니다.

<2015년 1월17일 저작권법 개정이 시행된 후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처벌 및 예상>

단속은 저작권 단체들이 연합하여 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단속을 하더라도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이며, 초기 대상은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업체나 대용량의 불법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 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YouTube와 저작권]◆◆

물리적인 매체에 보관된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자동으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며 특정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독점 권한을 보유합니다.

•TV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작품

•음원 및 음악작품

•강의, 기사, 책, 음악작품 등의 저술 작품

•그림, 포스터, 광고 등의 시각 작품

•비디오 게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극, 뮤지컬 등의 극 작품

아이디어, 사실, 과정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물이 창의적이어야 하고 실재하는 매체에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름, 제목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도 저작권 소유자가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출처를 표시함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수익 창출에 사용하지 않음

•YouTube에 표시되는 유사한 동영상이 발견됨

•iTunes, CD 또는 DVD에서 콘텐츠를 구매함

•TV, 극장 또는 라디오에서 직접 콘텐츠를 녹음함

•'저작권 침해 의사 없음'이라고 명시함

일부 콘텐츠 제작자의 경우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자신의 저작물을 재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참조하세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작품 사용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표준 방식을 제공합니다. YouTube는 사용자가 동영상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 BY 라이선스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CC BY 라이선스가 표시된 동영상은 YouTube 사용자가 YouTube 동영상 편집기를
통해 자신의 동영상을 상업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 BY 라이선스에서는 저작자 표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콘텐츠를 사용하여 만든 동영상은 동영상 플레이어
아래에 자동으로 소스 동영상 제목이 표시됩니다. 저작권은 제작자가 보유하며
다른 사용자는 라이선스 약관의 적용을 받아 작품을 재사용하게 됩니다.

•YouTube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

계정 상태가 양호한 사용자만 업로드한 동영상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계정 상태는 채널 설정의 기능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모든 동영상에 대해 표준 YouTube 라이선스가 기본 설정으로 유지됩니다.
표준 YouTube 라이선스 약관을 검토하려면 YouTube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세요.

동영상에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원본 동영상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표시하면 동영상을
재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전체 YouTube 커뮤니티에 부여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업로드한 동영상이 CC BY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전부 구성된 경우에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콘텐츠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만든 콘텐츠
•CC BY 라이선스로 표시된 다른 동영상
•공유 영역에 있는 동영상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논평, 비평, 연구, 교육 또는 뉴스 보도에 활용할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부 다른 국가에도 공정 거래라는 유사한 개념이 있으며
적용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사건별 사실에 기반하여 공정 사용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가 포함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전문가의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

미국에서는 판사가 공정 사용의 각 4가지 요소가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여 공정 사용을 판단합니다.

1. 이용 목적 및 특성(상업적 용도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용인지 여부 포함)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사용이 '변형적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했는지 아니면 원본을 베낀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상업적 용도의 경우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공정 사용 항변이 가능하지만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의 성격

대체로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구적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저작물 전체 대비 실제 사용된 양 및 규모

원본 저작물에 있는 일부 자료를 차용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저작물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일부분을 차용하더라도 공정 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저작물 사용이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저작물의 가치

사용 시 원본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패러디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이 요소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공정 사용에 대한 오해

공정 사용에 대해 몇 가지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열려라 참깨'라고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공정 사용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하지 않은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때
공정 사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해 1: 저작권 소유자를 밝힐 경우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적용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변형성'에 대한 여부는 공정 사용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동영상의 소유자를 밝히더라도 원본 자료를 변형하지 않은
복사본에는 공정 사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음'이나 '다른 사용자의 자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료를 공정 사용할 수 있다거나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해 2: 내 동영상에 면책조항을 게시할 경우 공정 사용이 적용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 사용에 대한 '마법의 주문'은 없습니다.
동영상에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를 게시하거나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과 같은
표현을 포함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오락' 또는 '비영리' 용도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적용된다.

법정에서 공정 여부를 파악할 때 사용 목적을 신중하게 살펴보지만 나머지 3가지
요소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오락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공정 사용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영리' 사용의 경우
공정 사용을 판단할 때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오해 4: 다른 사용자의 저작권 보호 동영상에 내가 만든 원본 자료를
추가하는 경우 공정 사용이 적용된다.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에 자신의 자료를 조금 추가했더라도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메시지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공정 사용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다른 모든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는 사용된 원본의 분량을
비롯하여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음원 및 문화콘텐츠]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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