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엔 납골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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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엔 납골당이 있다 /김 재 철
스위치를 누른다 툭.
모드: 현실 죽음 1,000, 생존 1.
다시 누른다 툭.
모드: 허구 생존 90%, 실패 10%.
청개구리 손가락이
90%의 빛을 켠다.
그러나 그 빛은 몇 해 지나
특허청 ‘소멸특허 방’,
사유의 납골당으로 스며든다.
공직자 딸의 혼수자금,
적금, 제3금융권의 이자까지
너를 살리려 흘린 숨은
세월 속에서
“한 방 로또 중독자”라는
귓속말로 바뀐다.
등록증이 날아오던 날의 빛은
액자 속 잠시 머물다,
창고의 제품이
키로당 고철로 팔려나갈 때
허무의 잔돈으로 변한다.
벌집 속 겨울,
살아남을 방 하나를 찾는 일.
그 문을 열면
빛이 먼저 나를 알아본다.
댓글목록
힐링링님의 댓글
비밀 창고의 납골당의 숨겨진
사유를 열 수 있어 좋습니다.
살아서 우리 마음을 다 열 수 있는
열쇠 하나 가지고 산다면 행복일텐데..............
onexer 시인님!
onexer님의 댓글의 댓글
일반인들이 출원하는 아이디어는 같은 조건에서 평등하게
출발하지만 출원 이후 1년 이내에 평가받기란 대단히 짧은 시간이며
PCT라는 국제출원을 하지않으면 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타국에 역이용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죠. 발명인은 당연히 보다 큰 시장을 목표로 하기에
자신의 아이디어에 애정이 각별하다면 PCT 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후
개별국가 진입비용을 감내하여야 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되면 국내
공개특허가 되고 선임 변리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으로부터 각국
거절의견서를 해결하자면 제품을 위해 금형을 수정하며 쏟는 비용과
기타 여러 요소들과 맞물려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을 톡톡히 겪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허등록이 되면 뭔가 대박 시초가 된 것처럼 설레일 수
있으나 제품이 다듬어지고 시장에 편재하기 까지는 특허 행정적인
시간과 다르게 더디게 진행되면서 출원 3년이 경과 후 부터는 연차료라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당신의 특허권리는 특허청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보호되는 것이니 이번 연도는 000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라는 권리보관에
관한 청구금액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해년마다 증가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각 나라에 출원했던 출원서가 거절서로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이 것을 반박하며
비용의 융단폭격을 맞는 것이지요. 제품은 아직 뭔가 부족한 완성도가 시간을 더
요구하고 결국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특허청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제협약에
의해 동등하게 적용되고 어느나라나 할 것없이 법으로 규정되어 평등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특허출원 되고 그걸 잘 빚어서 국내외에서 10년 이상 판매를
했다면 그것은 상기 숱한 파도를 넘고 출중한 아이디어를 출산한 증거이며
소숫점을 다루는 세계에서 하얀 백발을 한 모습 도사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같은... 납골당은 보호자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않아 연차료를 못내고
등록특허에서 "소멸특허" 방으로 모셔진 사유의 주검입니다.
힐링 시인님~^^ 격려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미소님의 댓글
특허 받아 물품을 생산하고도 고철이 되는 건
시인님의 시에 따르면 특허처의 문제? 때문일 수 있겠군요,
심히 우려되네요
onexer님의 댓글의 댓글
아~ 아니옵니다... 특허청은 무엇보다도 공정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특허행정은 세계적인 레벨에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심사관은
발명자에게 특허거절서를 발송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등록시켜
주기위한 논리의 상충 과정입니다. 발명자가 너무 커다란 범위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 면적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발명자가 특허출원 후
들어가는 금전적 책임을 못할 때 그 특허는 특허등록 호텔에서 쫒겨나
소멸특허 위패를 달고 있게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소 시인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행복하세요~
수퍼스톰님의 댓글
제목부터 신선한 충격입니다.
특허를 받고도 사장되는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도 빛을 볼 날이 있겠지요.
늘 건필하십시오.
onexer님의 댓글의 댓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기업이 아닌 일반인 특허청 출원이
과거 40% 정도 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여기 시마을에 남기는 글은 발표함과 동시에 저작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가수의 노래도 마찬가지구요.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도
없습니다. 저작권은 사후 70년일 겁니다.
많은 대다수의 발명자들이 오직 특허만 붙들고 매달리는데 특허도
저작권이 발효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SNS 에 올리는
순간 특허출원을 안 하더라도 그 누구의 터치를 받지않고 그것을
사업화 할 수 있는.... 동일 제품의 특허등록자보다 날자가 이전에 보존되어
공개된 사실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특허출원을 구지 밀고 나가는 것보다
"나 오늘부터 여기에 공개한 자료 있다" 선언의 무비용 저작권
형성입니다. 그 시기에 누군가 특허를 낸다면 둘 다 같이
사이좋게 경쟁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자가 오히려 그 발명특허권자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며 타인의 카피를 막아주는 방패역할이 됩니다.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도 발명가가 부담감을 줄이고 마음 편하게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타인에 카피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실력으로 누른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업인들 무특허 제품 상용화 (기술 노하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허가 능사는 아닌것이지요.
이런 내용들은 하나 하나 들여다보면 세상이 아주 혼란스럽기
그지없지만 묵묵히 자신의 스킬을 올려 오직
"실력이다~!" 그 빛의 광명을 몰입해 볼 충분한 이유있습니다.
수퍼스톰 시인님~! 생태계는 다양성이 건강합니다.
제가 잘난척 하더라도 관대하게 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는 운동기구로 무역전시회에서 제조업 대상경력이 있고
시에서 발명의날 받는 상과 해외 업체가 협력하자고
찾아오고 그 업체가 제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산전수전을 겪고
이제는 그냥 쉬고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지만 제가 겪은 일과 느낌이
누군가에게는 써치라이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로 살아날지 아닐지 ? 모르겠습니다.
수퍼스톰 시인님~^^ 꼬박 꼬박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세요~




